서비스 장애 발생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

SK텔레콤은 지난 6일 발생한 LTE(롱텀에볼루션) 망 장애에 대해 사과하고 불편을 겪은 가입자에게 보상하겠다고 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6일 오후 경남 일부지역 등에서 LTE 교환기 장애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해당 지역에서 통화품질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보상금은 서비스 장애 발생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다.

이는 SK텔레콤의 약관상 손해배상 규정인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간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넘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를 최저 기준으로 삼은 데 있다.

SK텔레콤은 "전날 장애는 오후 4시쯤 발생해 오후 6시 50분쯤 복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약관 규정상 보상 대상은 아니나 고객 관리를 위해 약관과 별도로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전날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통화품질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나왔으나 SK텔레콤은 경남지역 LTE 교환기에서만 일어났다고 일축했다.

보상 신청은 ☎국번없이 114(휴대전화), ☎080-011-6000(무료), ☎1599-0011(유료), 티월드(T world)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메뉴 등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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