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대림사업 등 입찰과정에서 담합 사실 포착

 

국민권익위원회가 4대강 사업 담합입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대형 17개 건설사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발된 건설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 김재훈)는 권익위가 지난 주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대림사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가 4대강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을 포착하여 관련 자료 등을 보내왔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들은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전체 95개 공사구가 중 16개 구간과 대형 댐 공사 등을 사전에 나눠 맡는 식으로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최근 한 대형건설업체의 내부직원으로부터 담합시도에 대해 내부자 고발을 받았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해 검찰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발표, “박근혜 정부는 정권 눈치를 보아가며 담합을 은폐·축소한 공정위를 개혁하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독점적 고발권을 보장한 전속고발권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 및 부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 배분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대림사업 등 8개사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검찰은 권익위가 보내온 자료들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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