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이 절감된 경우 절감액의 10~30% 범위내에서 포상 실시

환경부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단위(동, 아파트단지 등)별로 쓰레기 발생량 변화를 분석하여 감량된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도입·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제고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이래 쓰레기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매립·소각 쓰레기량 44%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종량제 봉투 속에 버려지는 재활용품이 20%이상을 차지하는 등 분리배출이 미흡하다고 밝히고, 특히 가정에 비해 비가정부문(사무실·상가·학교 등)에서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되고 분리배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단위 종량제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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