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본사와 서울지역 12개 지점 등 모두 13곳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7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비롯, 지점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검찰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이마트 본사와 서울지역 12개 지점 등 모두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동청 직원뿐 아니라 검찰 디지털증거수집분석센터(DFC) 요원들도 지원 형식으로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전국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중인 고용부는 이과정에서 이마트의 일부 법 위반 사실이 확인횄지만 추가자료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직원사찰 문건 등을 확보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감독을 진행해 왔는데 워낙 조사할 부문도 많고 참고할 것도 많아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근로감독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한 조사 등 투 트랙으로 이마트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불법 문제들을 포함해 들여다 볼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노동청은 특히 근로감독을 비롯해 이번 압수수색을 토대로 이마트의 불법노동행위와 관련된 책임 소재를 밝히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앞서 노동청은 이마트의 노조설립 방해 등 불법노동행위와 관련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고발 초기부터 예정됐던 일이고 조사 진행 단계이므로 회사 측 입장을 밝힐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며 "노동청에서 오래 전부터 이마트의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 특별감독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를 탄압한 정황 등이 포착되었다며 지난 달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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