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검토했던 1년 연장은 연간 3조원이라는 재정부담으로 6개월 감축

지난해 연말로 종료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이 올 1월 1일 거래분부터 6개월 더 연장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안법을 통과 시켜 상임위로 회부했다.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주택자로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1%로 낮아지고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는 2%, 12억 원 초과 주택은 취득세를 3%만 내면 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2%의 취득세율이 적용, 12억 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했던 감세혜택과 같은 수준이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감소액은 전부 기획재정부가 보존한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측은 1년 연장 방안을 검토했으나 연간 3조원이라는 재정부담과 오는 7~9월 가을철 이사수요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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