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서 15~24%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신한은행에서 연 5~6%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 가능

▲ 사진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다음 달부터 월세 때문에 제 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반전세’(보증금 외에 월세를 추가로 내는 임대차계약)를 대신하는 은행 대출 상품이 나온다. 금리는 연 5~6%로 낮다.

금융감독원은 5일 반전세 월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세입자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용도가 낮고 월세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보증이 생기는 만큼 제 2금융권에서 15~24%의 고금리 대출이 아닌 은행에서 연 5~6%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을 원할 경우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반전세 월세 대출을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가장 먼저 신한은행이 반전세 가구에 월세를 빌려주는 ‘월세나눔통장’(가칭)을 3월에 출신핟고 5일 밝혔으며 이후 다른 은행도 동참하여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은 세입자에게 월세 대출 약정을 맺고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준 후 약정에 따라 집주인 계좌로 매월 월세 대출금을 직접 송금, 세입자의 마이너스통장에 송금액만큼 마이너스가 기록되는 구조다. 대신 서울보증보험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받아 세입자에게 상환을 청구한다.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혐료 또한 은행이 부담한다.

특히 신용이 7, 8등급인 저신용자들이 이 상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번 상품으로 반전세 임차가구당 연간 10여만원, 전체로는 약 5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전세는 2005년 228만 가구에서 2010년 298만 가구로 늘어났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4.8%에서 17.8%로 높아졌다.

세입자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아무 때나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빌리는 기간은 1~2년이며, 신용등급이 8등급 이내이면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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