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니클로, 명동점 건물 비워라” 건물명도 訴 패소

‘아시아 최대 매장’으로 알려진 일본 패션기업 유니클로의 서울 명동 매장이 임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자리를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고 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단이 고 씨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불 수 없다”며 “(부동산 인도를) 가집행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명동 중앙점의 대부분 공간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하며 판결 확정 전에도 요건이 갖춰지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 현재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H빌딩 1~4층을 2006년 분양받은 고 씨 등은 상가 임대가 활성화되지 않자 관리단을 통해 각 층을 하나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통임대’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결국 2011년 2월 건물 전체에 대한 통합 임대차를 추진해 J사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다. J사는 그해 3월 건물 1~4층을 다시 유니클로 한국 법인에 빌려주었으며 이후 유니클로는 ‘아시아 최대 매장’을 오픈했다.

문제는 관리단이 J사에 점포를 일괄 임대하면서 자신들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 씨 등은 불법 점유를 이유로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J사를 상대로 지난해 1월 명도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또“매장을 철수하면 건물 전체가 유령상가가 된다”는 유니클로 측의 주장에는 “관리단의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명동중앙점의 대부분 공간을 고 씨 등에게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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