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초등학생 "나쁜 아저씨가 나와서 또 혼낼까봐 무서워요" 엄벌 요청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고 모(24)씨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서 구형된 무기징역을 법원에서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부장판사 이상현)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영리 약취 및 유인,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0년간 고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등 명령은 항소심 감경이나 가석방 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거주지를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하는 동안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놀이터·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및 피해 아동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가 극심한데다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점 등을 고려하면 관용을 베풀어 사회에 귀화시키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 씨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였으나 만취 상태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된다”고 이번 판결을 밝혔다.

살인죄에 대해서 재판부는 “고 씨가 목을 조르는 것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하여 ‘운이 좋아’ 생긴 것”이라며 강간 및 살인죄를 인정했다.

한편 “피해자가 성폭행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감안하여 사형이 불가피할 정도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결 선고 내내 고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양형 설명에 “네”라고 몇 차례 담담하게 답한 게 전부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30일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고 있는 A(8)양을 오전 1시 30분쯤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쁜 아저씨가 나와서 또 혼낼까봐 무서워요. 다시 데리고 가지 않게 많이 혼내주세요"라며 편지를 통해 엄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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