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악의 특사, 사면법도 개정할 계획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특사”라며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과 최재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특사를 논의하는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서를 바탕으로 이번 사면심사가 적절했는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르면 31일 공개될 사면 심의서를 중점으로 이번 특사 심의에 부적절한 점은 없었는지 검토하여 각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청문회도 추진 불사하겠다는 입장 표명도 했다.

사면법에 적시된 사면심사위원회는 워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박효종 위원(서울대 교수)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를 위해 지난 14일 위원직을 사퇴하여 심사위위가 법으로 정해진 9명이 아닌 8명으로 하겠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이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번 사면위원은 8명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쏠려 있는 사면심사위 인적구성이 “형평과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기도 현재 ‘사면 5년 이후’에서 ‘3년 이후’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이날 최재천 의원 역시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4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나 상임위가 국정의 특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법에 의하면 위원회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 실제로 1988년 5공 청문회와 1997년 한보사건 국정조사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안도 박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 위원장 등 이번 특사 대상자들이 징역형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특사,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형기 등을 1주일 전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들어야 하며 법무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10일 전에 위원 명단과 개최 일시를 법사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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