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마지막까지 삽질하지 마라”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측근을 위한 사면이라는 논란 속에서 오늘 제 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가중될 예상이다.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돼 현재 수감 중인 상태였으나 남은 형기 1년 8개월을 모두 면제 받게 되었다.

또한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도 특별사면이 되었다.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대표적인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기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1년 넘게 남은 교도소 생활을 면제받게 되었다.

이 외에도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남중수 전 KT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가인 조현준 효성 사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서청원 전 의원을 포함해 공직자 5명, 정치인 12명, 경제인 14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으며 이번 설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5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특사명단에는 지난 2009년 일어난 용산참사와 관련해 수감 중이었던 철거민 5명도 포함되었으나 형량 만기를 불과 수개월 앞둔 상황이어서 여론 눈치보기로 특별사면 대상에 끼워넣은 것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는 취임 초기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이번 설 특별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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