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1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재석255인중 찬성222인, 반대 5인, 기권28인으로 가결됐다.

이중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이 거셀뿐더러 버스업계 역시 재정부담 확대와 지원 축소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송 분담 면에서 보더라도 9%에 불과한 택시가 버스(31%), 지하철·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항만 여객선 업체도 벌써부터 똑같은 요구를 해오고 있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어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택시법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하고 안타깝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택시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던 버스업계도 “국회가 정부와 지자체, 버스업계 모두 강력히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택시법이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택시법 통과로 향후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저해하게 되고,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러시아워에 교통 대란이 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 해 택시업계를 지원하는데 1조9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버스업계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2,600여 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택시법 통과로 책정된 총 추가예산은 한 해 2조원 이상의 금액으로 추산된다. 

이 예산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질 전망이라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법’의 처리를 놓고 평화로운 임기말의 바람과 저줄질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안다며 “정부는 정치권에 택시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자치 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택시법 통과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택시법안 통과로 대체입법으로 추진하던 특별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말 국회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 이 대통령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여야가 합의 처리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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