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즉시연금' 보험 상품에 대해 종신형은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상속형은 납입보험료 1억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월급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즉시연금이 부유층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었지만, 중산층 보호차원에서 혜택 범위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1억원이 기준이 된 것은 납입보험료 계약금액 1억원 이하가 저축보험 실적의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되는 중도인출 한도는 정부안인 200만원에서 상향조정된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불이익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2013 세법개정안에서 즉시연금은 그 동안 10년 이상 계약시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종신형 계약에는 4.4%의 연금소득세를, 상속형 계약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리겠다고 지난해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보험사업계 등은 "올해 안에 들어야 세금을 피한다"며 대대적인 '절판 마케팅'을 벌였고 소비자들도 대거 가입행렬이 몰리기도 했다.

지난 2012년 7월까지 월 3,000억원에 머물던 7개 은행의 즉시연금 신규판매 금액은 8월과 9월, 3배 이상 급증했었다.

정부의 잦은 입장 바꾸기로 소비자들과 보험사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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