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과 연루된 현직 검사를 소환조사했다.

성추문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A씨(43)의 사진을 구해오라고 부하 직원 J씨에게 지시한 사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조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오후 6시30분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국모 검사(38·사법연수원 36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 검사가 직접 사진파일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이를 지시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은 국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인적 정보를 취득한 경위와 개인정보를 조회해 실무관에게 전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해 취조하고 최초 사진 유출 실무관의 사진 유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 검사는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한 것은 맞지만 직무권한 내에서 조회한 것이라 문제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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