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에서 만나 돈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돈을 목적으로 성매매 한 은모(50)씨와 차모(20∙여)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차씨에게 현금 25만원을 준다고 유혹해 2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은씨는 오전 7시50분께 모텔을 나와 “현금인출기에 다녀오겠다”고 차씨를 안심 시킨 뒤 그대로 도망쳤다.
은씨가 도망친 것을 알게 된 차씨는 “날치기 잡아라”라고 소리쳤고 때마침 인근을 순찰하던 지구대 경찰관이 이 소리를 듣고 은씨의 뒤를 쫒아 검거했다.
은씨를 붙잡은 경찰은 조사 중 양측의 말이 맞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추궁하자 이들은 성매매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