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05년 재해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 발표

올 여름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 복구지원을 위해 긴급현장 복구인력지원단이 운영되고 재해 중소기업만을 위한 전용자금 1,100억원이 지원된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윤동섭)은 7~9월 태풍, 호우 등 본격적인 재해발생에 대비해 중소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긴급지원체계 가동에 중점을 둔 ‘05년 재해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해발생 중소기업의 긴급현장 복구지원을 위해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학생, 군인, 자원봉사자 등으로 긴급현장 복구인력지원단을 구성, 운영토록 했다. 나아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의 설비보수, 수리·철거 등 신속한 조업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계설비제작회사 및 기계설비수리 전문가 등 민간 전문기술인력을 기술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병행 지원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재해 중소기업만을 위한 전용자금 1,100억원을 별도로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독자적인 재해중소기업 지원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 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재해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연리 5.9%)과 소상공인 지원자금 100억원(연리 5.4%)을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시설복구를 위해 기존 구조개선자금을 업체당 30억원(4.4%)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부울중기청 또는 부산시, 울산시 등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신청) 특별재난지역 선포시에는 정책자금을 3.0%로 대폭 인하하고 상환조건도 개선하는(ex. 소상공인자금 : 1년거치 4년 → 2년거치 5년 상환) 한편 보증한도도 확대(운전·시설자금 2억원 → 운전 5억, 시설 100억원)하고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1.0→0.1%)해 지원한다. <용어설명> * 특별재난지역 : 총 재산피해액(600억원~3조원 이상) 또는 이재민 수(1,600명~5만명 이상)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재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자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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