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한 조중동의 행보' 이어질 듯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은 2일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로부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 전 고문은 2001년 7월 전에 살던 평창동 집에서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통해 진승현씨 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은성이나 진승현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승현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그밖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형편"이라고 말한 후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권 전 고문은 판결 직후 "하늘에 정의와 양심이 있어 이 결과가 나왔다"며 "한 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말한 뒤 "진승현 씨에 대한 법적 조치는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권 전 고문측의 변론은 맡은 이석형 변호사는 "권노갑 고문은 한국 정치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인물로서 양심과 진실을 지켜주고 싶었다"며 "최선을 다해 책무를 다 했고 변호사로서 소명의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그간의 소회를 피력했다. 권 고문의 한 측근은 향후 행보에 대해 "이제 법적인 명예회복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금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해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한 조중동의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전 고문은 '아니다'라는 손사래를 쳤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권 전 고문이 그 동안 DJ정부의 실세이니 부패의 몸통이니 하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 반드시 출마하여 정치적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또다른 측근은 최근들어 권 전 고문을 둘러싼 게이트 잡음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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