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세 만만치 않아, 결국 세법개정안 처리는 무산

각종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이른바 '박근혜식 증세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해 결국 세법개정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비과세ㆍ감면부터 줄이는 간접적인 증세를 주장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율 인상ㆍ과세표준 조정 등 직접적인 증세를 요구하며 극렬히 맞섰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의 세법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이 세법개언안 논의에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박근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말을 들며 "결국 (박근혜 증세안은)박근혜를 위해 예산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며 적극적인 증세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이자 기재위원인 최재성 의원은 브리핑에서 "빚을 져서라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발상은 점령군과 같은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이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파생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까지 낮추고, 고액 연봉자의 `세(稅)감면 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내리고 고소득 개인사업자(과세표준 3천만원 이상)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 등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법개정안은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으로서 연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시급히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다. 기획재정위는 오는 26일께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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