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서장 이성형)에서는 연말을 맞아 청소년유해업소인 관내 노래방, 호프집 등 출입과 술담배본드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관내 슈퍼, 편의점, 철물점, 건재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판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홍보지를 배포하며 계도 및 점검을 실시 하였다.

중부서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인 고등학생의 경우 신체가 일반 성인들과 구분이 되지 않아 특히 호프집이나 소주방 등 젊은이 들이 자주 찾는 업소에서는 필히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 만 19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중부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동계방학을 맞는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 예방을 위해 크리스마스 전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선도보호 캠페인 예정이며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본드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