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유지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등 대시민 접촉창구 상시유지로 행정서비스의 지속제공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치구·군, 사업소 등 기관의 특수성 및 직무의 성질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여가시간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 및 행정혁신의 계기로 활용해 나기로 했다. 세부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운영한다. 1일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으로 하며, 대민서비스기관,시민생활이용기관,상시근무체제유지기관 등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자율적·탄력적으로 근무시간,근무일,휴무일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일반행정기관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여 토요일 행정서비스를 유지키로했다. 시청은 2층 민원실에 근무인원 3명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시배치하여 민원안내, 긴급 경우 여권교부 등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자치구·군은 민원업무량,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했다. 또 기존당직실로 전화착신되어 운영되는 환경신문고,교통불편신고,청소년유해환경신고,기미아처리 신고등은 계속운영하는 등 부서별 전화착신시스템 운용 등 필요한 자체 대책을 강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인터넷민원정보시스템인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 대한 이용을 권장하고, 현재 시내주요지점 5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 등 전자적민원처리체계 구축을 활성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을 증진시켜 나간다. △체육시설사업소,금련산청소년수련원,문화회관,박물관 등 업무특성상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시민생활이용기관은,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이용시민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요일·공휴일에 적정 인원이 근무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요일 근무자는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해준다. △소방서,상수도 정수장,상황실 등 상시근무체제 유지가 필요한 기관은 부서별 인력재배치 및 교대근무제 개선 등 자체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상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타 사업소는 적정인원의 당직근무 배치로 상황기능을 유지 하고 민원안내에 철저를 기하기로했다. △토요민원상황실 근무자 및 토요일 소속부서에서 상담·질의회신 등 민원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평일에 대체휴무(4시간)를 부여하고, 토요일 당직은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등 토요일 근무사항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행정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 될 수 있도록 결재·회의·보고 간소화 등을 추진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고,동호회,취미생활 등 직원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건전 여가활동을 권장하고 문화생활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했다. 부산시는 주40시간 시행으로 관공서 토요휴무일에 따른,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시민편의 증진 및 미비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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