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대선후보자의 신상정보 등의 제공을 강제화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현행「공직선거법」제49조 제12항에 따라 대통령후보자가 등록(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을 한 후에 후보자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제60조의2(예비후보자 등록)를 개정하여 대통령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시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외 인사청문회법 제5조(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에 의한 각종 서류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대통령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장관보다 못한 대통령 검증과정을 전면적으로 수술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대선후보들의 보다 많은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공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대통령선거가 인기투표로 전락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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