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혈통과 함께 종자개량, 사료 등 기준에 맞아야"

 

강원 횡성군이 타 지역에서 생산된 소를 횡성에서 일정기간 사육해도 '횡성한우'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품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우려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5일 횡성군은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대법원에서 인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내용은 국가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 한 것으로 횡성한우는 다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타 지역 소 500여 마리를 구매해 횡성에서 바로 도축하거나 일정기간 사육한 뒤 횡성한우로 이름 붙여 판매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모(53) 조합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2개월 미만 키우고 도축, 원산지 허위표시 아냐', '횡성 데려와 키우면 횡성한우 맞다' 는 등의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횡성군이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횡성한우 정의에 대한 설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횡성군은 이날 "횡성한우란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횡성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으로 인공 수정해 생산된 한우로 횡성지역에서 관리사육되는 한우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생신고 등을 마친 한우"라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산지 표시 기준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내용으로 도축, 가공, 유통되는 횡성한우 고기에 대해 품질인증 기준을 정하고 군수 인증서를 교부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이미 지난해 5월 도축일 기준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해당 시군구의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횡성군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미 지난 2009'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횡성한우 어미소가 낳은 한우만을 횡성한우로 규정하고 군이 인증하는 마크(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타 지역 한우를 옮겨 1년간만 사육하면 원산지 표시제나 소고기 이력제와 상관없이 횡성한우로 판매가 가능해 지역사회의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고석용 군수는 "횡성한우는 20여 년간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가꿔 온, 대한민국 소비자가 6년 연속 브랜드 파워를 인정한 최고의 한우"라며 "소비자 신뢰에 어긋남 없이 생산, 가공, 유통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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