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일부 입주업체들 원료 이송관 문제로 불만 가득

오현섭 전 시장 사건과 시. 도의원들의 잇단 비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수시가 또다시 시청 직원의 거액 횡령사건이 터져 “비리로 얼룩진 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게 된 것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더구나 여수시가 이번 사건을 개인비리로 축소해 발표하고 아직까지 책임지려는 직원들이나 간부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여수시민들 전체가 여수시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와 함께 불신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다는 시민들의 자부심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시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와 허탈감을 안겨준 이번 사건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 라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이 자체 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여수시는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세입·세출외 회계시스템을 종전의 ‘수기 방식’에서 ‘e-호조시스템’으로 변경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많은 시민들은 이마저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시청 직원들도 극도로 말을 아끼는 등 공직사회가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듯 보이는 가운데 시청의 고위 간부는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불신감만 커졌다”며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김모씨(46·구속) 부부가 횡령한 76억원 대부분을 사채놀이 등으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시청 직원들이 손실액을 보충해야 하는 것에 대해 직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 책임소재가 판가름 날 전망인데 구상권 청구 금액이 워낙 거액이어서 시청 내 직원간의 반목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 지부는 10월15일 성명서를 내고 "이 사건은 박람회를 성공시킨 자긍심으로 가득한 시민들의 마음에 큰 충격과 뼈아픈 상처를 준 일임을 명심하고 시민들에게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금횡령 사건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시 공무원 전체의 사기저하와 허탈감을 안겨 줬고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한 끼 때우기조차 힘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희망을 꿈꾸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린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고 단정했다.

여수시가 이렇듯 공무원 비리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번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원료를 이송하는 원료관인 배관을 파이프 랙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리기관과 여수시 도시계획과 사이에 이견이 생겨 공단 입주업체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혀 이들 업체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 된다.

사실인즉 A석유화학에서 2011년 이미 허가를 받고 설치한 파이프 랙 위에 원료 이송을 위해 필요한 배관을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900m 증단하여 시설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설치한 후 뒤늦게 알게 된 여수시 도시계획과에서 원상 복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려 어쩔 수 없이 A석유화학에서 철거를 하여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이 진상의 발단이다.

그 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원료이송을 위한 파이프 랙을 통한 배관 설치작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이미 설치한 배관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 설치한 배관을 철거하라는 것은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국가경제를 말아 먹자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손해보상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원료 수송을 위한 파이프 랙을 이용한 배관 설치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국토해양부에 “토지의 용도 변경 없이 산업단지 내 개별 입주업체간 생산 활동에 필요한 파이프 랙 및 배관을 설치할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회신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 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은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승인권자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토지용도 변경 없이 산업단지 내 개별입주업체가 다른 개별 입주업체와 필요에 따라 파이프 랙 및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여수시청 관계자는 여수시에서 질의를 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의 두 차례의 답변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포함할 것 같다는 답변과 안 될 것 같다는 답변을 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설사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도 배관이나 파이프 랙이 자연물이 아니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공작물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산입법” 제12조에 의거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기관과 여수시청 사이에 첨예한 마찰이 생기자 민관규제위원회에서는 3자가 대화를 하여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여 결정을 짓기로 했다고 한다.

전국 어디를 가나 지방자치단체 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입주기업체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정성을 쏟고 있고 더구나 여수시는 기업유치활동, 기업활동 촉진, 생산지원 환경 조성 등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 2011년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자랑하면서 한편으로는 상주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일이다.

특히 파이프 랙은 허가 받을 당시만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원료 이송관이 필요할 경우에 배관을 설치할 목적으로 최초에 토지형질 변경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허가를 받아 구조물로 이미 등록되어 구조물 위에 배관을 얹혀 놓기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주업체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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