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 등의 조작은 물론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IVI(In-Vehicle Infotainment) 중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과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AVM(Around-view Monitoring)을 제외한 영상물을 수신 또는 재생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금지된다. 나아가 DMB뿐 아니라 PMP나 태블릿PC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운전 중 DMB 시청이 매우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행 중 전방주시율이 음주 운전 시에 72%인데 반해 DMB시청 시 58.1%, DMB 조작 시 50.3%로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차량운행 중 운전자 위험 행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중 DMB 시청금지 및 시청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DMB 소유자의 약 56.7%가 운전자 DMB시청 경험이 있으며, 33%는 가끔 또는 자주운전중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 행동의 종합 위험도를 보면 가장 높은 것이 DMB-전화 사용이며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Blood Alcohol Concentration) 0.10%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른 바 만취상태에서의 운전과 다름없다. 이와 같은 사례 사고가 지난 5월1일 경상북도 의성군 25번 국도에서 화물트럭사고이다. 이 사고는 훈련 중이던 상주 시청 소속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차량이 덮쳐 7명의 사상자(사망 3명, 중상 4명)를 낸 교통사고로 그 원인은 운전 중 DMB 조작과 시청으로 인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최근자동차와 IT융합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IVI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PMP, 태블릿PC 등으로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사용자 중 대다수가 자동차 운행 중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문자메세지등을 열람하거나 전화 통화, 심지어 인터넷 검색까지 한다. 신호대기중의 사용은 어느 정도 괜찮을지 몰라도, 주행 중 조작과 열람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지만 쉽게 그만두기 어렵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IVI중 내비게이션과 DMB를 이중으로 볼 수 있는 듀얼모니터 (Dual Monitor)방식을 이용해 반반씩 나눠보려는 운전자나 이를 부각시켜 상용화하려는 업체가 없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IVI와 영상매체 규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자동차 운전자들의 운전 형태이다. 그 자체가 너무 급하고 거칠다는 것이다. 앞뒤 차의 간격이 사람 한 명 걸어갈 틈조차 주지 않을 만큼 가깝다. 내가 끼어들면 합당하고, 남이 끼어들면 얄밉다는 정서가 일반화 돼 있다. 이런 가운데 대시보드 상단에 DMB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휴대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가뜩이나 여유 없는 운전 마음가짐에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태만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더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생겨나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DMB에 대한 법규제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운전형태를 보다 안전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나 캠페인이 필수이다.

스마트 기기의 자동차 내부사용 규제도 좋지만 기본은 역시 운전자다. 디지털 및 스마트 기기는 운전의 편의성을 높여줄 뿐 사고를 낮춰주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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