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노인들도 성폭행 당한 사례 많아

 

최근 여성 노인들이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인층은 아동이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취약계층임에도 보호 장치는 물론 일반적인 관심조차 부족해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강북구에서 폐지를 모으며 생활비를 벌어온 78세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8년 전 귀화한 30대 남성 노모 씨(39)가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노인 대상 성폭행 급증

이 할머니는 지난 8월 27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30대 남성이 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집에 침입해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할머니는 20년 넘게 혼자 살아 왔으며 폐지를 모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노 씨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으로 8년 전에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발생 열흘 전 이 할머니의 집 근처로 이사와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할머니의 체내에서 나온 정액과 혈흔 등에서 범인의 유전자를 확보해 노 씨의 유전자와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이웃에 사는 고령의 할머니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7월 4일 집에 혼자 있던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김모(6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2일 낮 12시 경 전남 담양군 한 주택에서 집주인 A(92·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이웃에 사는 A씨가 혼자 있다는 점을 노려 집에 들어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전남 목포시에서 77세 할머니를 성폭행한 65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법은 7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차모(68)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차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강간 미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증거와 정황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28세 남성이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다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회적 편견이 가장 문제”

최근 경찰청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행 피해를 입은 61세 이상 노인이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앞으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성폭행 피해 여성은 지난 2006년 147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304명으로 늘어 5년 사이에 무려 107%나 증가했다. 심지어 남성 노인(61세 이상)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례도 지난 2006년 8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노인 대상의 성폭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최근 성범죄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적, 물리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는 “물론 성폭력은 모든 연령의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특히 노인 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에 대해 사회적 제도와 관심은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노인 대상 성범죄는 결국 사회적 편견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일반적으로 노인은 성적 욕구가 없거나 성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되기 쉽다”고 설명한다.
특히 여성노인들은 성폭력 상담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인도 아동들처럼 사회취약계층인 만큼 가중처벌이나 엄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성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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