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노출 우려 가입자들 거의 없을것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전화 안내 서비스 개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2004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오는 2006년 2월부터 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를 시작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 2004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당시에는 유선전화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번호를 음성, 책자,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갈수록 개인정보 노출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데다 개인정보 노출에 동의하는 가입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동통신사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한 이동통신업체가 휴대전화번호 안내 실시에 앞서 동의 여부를 묻는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에도 못 미치는 가입자들이 휴대전화 번호 안내에 동의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각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번호 안내 서비스의 사업성과 실효성이 의심됨에 따라 각 이동통신사별로 자사 가입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벌이고 사전 및 사후 동의를 전제로 인터넷상에서만 안내 서비스를 실시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무리한 입법을 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스토커 등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럽다”며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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