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단속 전개...‘처벌 기준 자의적’ 반발도 만만치 않아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만연함에 따라 검찰이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유포 및 소지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음란물 배포·소지자를 강력하게 적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과잉 단속으로 인해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처벌받게 되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이 등장했더라도 미성년으로 인식할 만큼의 연출을 한 표현물 또한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전원 처벌 방침

지난 10월 3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한명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를 전원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소지’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후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찰은 특히 초범이더라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의 경우에도 교육·상담조건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단순 기소유예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일제 단속 전 음란물 소지자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와 음란물을 갖게 된 경위, 음란물의 수와 내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단속 이후 소지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검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일반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경우에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가학적·성범죄 연상 내용이 포함된 음란물을 다량 유포하면 구속된다. 실제로 지난 달 초 수원지검은 성범죄로 8년 동안 복역한 뒤 음란물 2,113건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한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와 아울러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치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도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 조직적인 음란물 유통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대검 차원에서 각종 통계 관리 및 처벌 기준을 마련,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음란물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에 강력히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음란물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관련 범죄를 제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력한 방침에 따라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ㆍ배포한 성인PC방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인 남성 불만 폭주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지난 9월 4일부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4일 “음란물을 배포 및 상영한 성인 PC방 등 총 133개 업소를 적발하고 14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어린 연령의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한 성인 PC방 업주 A(51) 씨 등 25명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일반 음란물을 상영한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성인 PC방은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메인 서버를 통해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성인사이트와 제휴해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상영한 것으로 드러났났다.
한편 이번에 실시한 단속은 성인PC방 뿐 만 아니라 모텔 등의 숙박업소, 비디오방 등 음란물 유포가 가능한 풍속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찰은 10월 말까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 음란물 상영·배포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시한 뒤 지속적·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뿐만이 아닌 모든 종류의 음란물을 상영·배포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며 “음란물 제공 업주뿐 아니라 이용 손님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음란물 단속은 강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광주경찰청은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일본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헤비 업로더 등 48명과 이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웹하드사 대표 6명 등 54명을 단속해 이 중 13명을 입건하고 41명을 입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이들은 웹하드 내에 성인게시판 등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교내 집단성교·부녀간 근친·임산부 성폭행 등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를 설정한 충격적인 설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 어플 및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자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전 지역에서도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이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지난 10월 9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권모(31·경북 상주)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회사 숙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 영상물 등 882편의 음란물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 씨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음란영상물을 유통시켰으며 3개월 동안 약 24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부경찰서는 이날 같은 혐의로 박모(38·부산)씨 등 9명을 불구속했다. 박 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을 50여 편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또한 지난 한 달 여 동안 음란물 유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8개 성인 PC방에서 총 113명을 적발했다. 지난 10월 5일 대구경찰청은 각종 음란물의 폐해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아동음란물 유포자 등 1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음란물의 성행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올해 8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한 8곳 성인 PC방에서만 아동음란물 100여 편 등 총 3만8,500여 편의 음란물을 압수했다. 단속 결과 피의자들 중에는 회사원·자영업자·학생 등 일반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중에는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어 음란물 유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10대(6.6%), 20대(33%), 30대(33%), 40대(16.5%), 50대(11%)이며, 직업별로는 회사원(31.9%), 자영업(1.9%), 자영업(17.6%), 무직자(26.4%), 학생(16.5%), 공무원(2.2%0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각종 성인물의 제작·배포·보유에 대해 구속 수사할 방침을 밝힌 뒤 실제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자 성인 남성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일반 성인물도 단속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모든 음란물을 단속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서 대립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검찰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예전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은 제작 배포는 물론 소지자도 처벌해 왔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규제의 대상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성인물 단속에 대한 불만과 이른바 ‘야한동영상(야동)’이라 불리는 음란물을 다운 받은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을 묻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네티즌들은 “야동(야한 동영상) 단속할 시간에 성범죄 수배자부터 잡아라” “요술공주 밍키나 세일러문 등 공중파에 방영된 애니메이션도 안 된다는 얘기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수의 성인 남성들은 “야동 한번 보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별 생각 없이 공유 사이트에서 성인물을 다운받았다가는 언제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올지 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미 다수의 웹하드와 토렌트 접속 기록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유 중인 영상을 지우더라도 기록은 남아 적발될 수 있다. 검찰은 현재 토렌트와 웹하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은 기록을 확인, 초범을 기소함은 물론 로그를 추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본 후 지운 사람에 대해서도 소지죄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론에 떠밀려 정부가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상당수 네티즌은 “음란물에 대한 처벌 기준과 법 적용이 자의적”이라면서 “그렇다면 여자 고등학생과 노인 사이의 사랑을 그린 영화 ‘은교’도 처벌 대상이 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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