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대딸방’을 운영하기 위해 여대생 3명을 고용,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알선브로커와 성매매자 등 3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순천경찰서(서장 정성기)에 따르면 알선브로커 D씨 등은 C대학교 여대생(21세) 등 3명을 고용해 순천시 소재 원룸 7개를 임대해 김모씨(남 24세) 등 26명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알선브로커와 성매매자를 검거하고 D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일당 3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유사성교행위로 1회에 8만원씩, 총 544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 결과 교차로와 알바몬 등에 '빠'에서 일할 여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로 여대생들을 유인한 후 돈이 필요해 찾아온 여대생들을 고용, 자신들이 옷을 벗고 유사성교행위법 등을 직접 교육시켰다.

이들은 인터넷 성인사이트 게시판에 손님을 가장해 체험담을 게재하고 자신들의 업소를 광고해 손님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