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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7일 검찰직원을 사칭, 노래방 업주들에게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최모(57.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말 오후 11시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A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맥주를 마신 뒤 '검찰 직원인데 경찰에 불법영업을 조사토록 하겠다'고 업주를 협박, 25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95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하창현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파묘(破墓), 왜곡된 역사의 쇠말뚝 뽑기는 계속된다 [포토] 최우식, 댄디함이 돋보이는 비주얼 [포토] '어게인 1997' 주역들, 좋은 입소문 기대 [기획] 의대 증원 동력 잃은 윤석열 정부, 의사단체 반발 더 거세지나? 광주 신가동 재개발, 일반분양 고분양가 논란 이준석, 삼성 ‘노사 충돌 가능성’ 우려···“노조 활동 방해받아선 안 돼” 해남군, 어린이날 공룡축제…‘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파묘(破墓), 왜곡된 역사의 쇠말뚝 뽑기는 계속된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7일 검찰직원을 사칭, 노래방 업주들에게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최모(57.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말 오후 11시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A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맥주를 마신 뒤 '검찰 직원인데 경찰에 불법영업을 조사토록 하겠다'고 업주를 협박, 25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95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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