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특약점 ‘노예계약’ 논란

참여연대 등 “농심, 우월적 지위 이용해 불공정행위”
농심 “판매 장려금 아닌 인센티브…다들 알고 있다”

지난 7월 17일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정문 앞에서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특약점에 대한 농심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이들은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농심과 특약점의 계약관계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농심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심은 특약점에 매월 매출목표를 강제적으로 부과해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농심에서는 라면특약점의 경우 목표를 8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음료특약점의 경우 전체 매출목표 달성과 함께 켈로그를 전체 매출목표의 13% 이상 팔지 못하면 판매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해왔다.

농심에서 부과하는 매출목표도 전년 대비 일정한 비율만큼 늘어난 수치라 정상적인 매출보다는 항상 많아, 대부분의 특약점이 제품을 사온 값보다 시중에 더 저렴하게 파는 방법으로 목표를 채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특약점들은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둘째, 농심이 이중가격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농심이 SSM(기업형 슈퍼마켓)에게 물량지원을 통해 이중가격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SSM에 대한 특혜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결국 특약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셋째, 농심이 채권추심을 통해 협박에 가까운 채권회수 독촉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채권추심’은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특약점들이 우리은행에게 받은 신용대출금액만 있을 뿐 농심의 채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특약점에서는 농심을 피보험자로 신용보증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농심에서는 보증서를 통해 우리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으면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출에 대한 이자 또한 특약점이 냈다며 일반적인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이율(4~5%)보다 높은 이율(8.75%)을 부담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넷째, 농심이 문제를 제기하는 특약점을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재계약거부를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농심은 특약점정책에 불만을 표하는 특약점에 대해 채권추심이나 계약해지, 재계약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통제했다. 그러나 정리를 할 경우, 특약점들은 빚만 남게 돼 특약점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농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심경을 거듭 드러냈다. 판매 장려금과 관련해서는 “판매 장려금은 목표매출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목표매출을 달성하면 주는 것은 인센티브”라며 “판매 장려금 안에는 기본 판매 장려금과 인센티브가 포함 돼 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인센티브는 서류 상 노출하지 않으며, 농심의 다른 특약점 사업주들도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SSM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채널별로 어디를 택해서 그러는 경우는 없고 특약점에도 똑같이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시기가 다를 뿐”이라고 부인한 뒤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 ‘5개 사면 1개 추가’ 이런 행사는 대형할인마트에 소비자가 많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관계자는 “특약점 사업주도 개인 사업자고 농심도 법인 사업자”라며 ‘사업 대 사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 뒤 “그 분이 돈이 있어서 직거래를 하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했고, 담보를 제공해야 됐는데, 담보가 없어서 농심이 보증을 섰다. 오히려 고마운 일 아니냐. 어려운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약점이기 때문에 우리제품만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제품도 받아 이뤄진 합법적인 계약해지였다”고 설명했다.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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