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예산 들어도 장애인편의시설은 아직 딴나라 이야기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소장 강병욱) 완도수목원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엉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약 3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증개축하고 있는 완도수목원(개원부터 지금까지 약 180억원 이상 예산 투입) 온실관람시설이 곧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온실내부를 관람할 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이동하며 관람하기에는 경사가 너무 심하고 중간에 턱이 많은 등 휠체어 장애인 등이 거의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수연 팀장과 김동희씨와 이 기사의 필자인 본 기자와 함께 지난 달 27일 완도수목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완도수목원 시설이 전반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내용을 요약해서 적시하자면, 전시관(본관) 주출입구 경사로의 경사가 너무 심하고 손잡이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목원 내 어느 한곳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화장실은 본관에 장애인용으로 한칸 마련되어 있었으나 출입문의 폭이 50cm로 좁아 휠체어 장애인이 전혀 이용할 수 없게되어 있었으며, 공간이 너무 좁은 것 뿐만 아니라 화장실 안 수직 손잡이는 거꾸로 부착이 되어있어 부착의미를 모르고 설치한 사례로 보였다. 또한 새로 증개축하는 온실관람시설에는 화장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온실 밖에 있는 화장실은 너무 먼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한 화장실 입구 턱이 높아 휠체어 장애인은 들어갈 수 조차 없게 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장애인 등은 급한 용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한 전무하였으며, 본관으로부터 온실까지 이어지는 보행자 이용로는 경사가 심하며 거리가 멀고 중간에 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결국 휠체어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은 도우미 없이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증개축하고 있는 온실관람시설은 준공이 되면 수십년간 수많은 관람객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불편해하고 힘들어 할 것이며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 마져 곱게 봐주지 않을 것이고, 다녀간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 홍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시설은 설계부터 잘못되어 설계도면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출입구 경사로가 반영된 것이 있을 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의 설치를 위한 도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온실은 최초 설계 시에 식재될 수목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였어야 하지만, 시공 후 설계변경을 하게되었고 원래의 지면으로 부터 약 1m를 더 파내어 온실을 들어서자마자 급경사로 이어져 휠체어장애인은 관람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있었으며, 노약자나 임산부 등의 이용 또한 매우 불편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완,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많은 관람객들이 이용하게 될 이러한 시설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고 제안키로 하였다. 전라남도산림환경연구소의 강병욱소장은 온실 시공전에 타 선진지 견학을 통해 많은부분을 배우고 왔다고 하였으며,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으나 기자가 보기에는 선진지 견학은 예산만 낭비했을 뿐이라는 생각과 수일 전에 인터뷰 당시에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말을 오늘 인터뷰에서도 아무런 복안도 가지고 있지않고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전혀 수정 보완할 의지를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이미 오래전에 시행되고 있으나 주무관청이나 지도 감독을 하여야할 공공기관의 의지가 약해서 이 법의 시행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목포시 경우는 '건축물의인허가시장애인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비록 아직은 건축물에 한정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법 시행 후 이 법의 집행의지와 제도개선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모범적인 선진사례로 알려지고 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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