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급발진 사고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된 건수가 지난 2009년에 81건으로 1년 후인 2010년엔 310건으로 4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인 2011년엔 24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지난 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따른 억울한 피해를 가리기 위해, 차량 내에 ‘이벤트 기록 저장 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를 의무 설치하고 그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EDR이 무엇인지 알 필요성이 있다. EDR이란 ‘기존에 항공기에서 도입된 블랙박스(Black Box)-비행고도, 대기속도, 기수방위, 엔진 상황 등 수록된 FDR(Flight Data Recorder), 조정실 음성정보장치(CVR: Cockpit Voice Recorder)가 1세트로 구성된 물품에서 녹음기능을 제거한 장치로 자동차의 각종정보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이 정보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뉘게 된다. 필수정보에는 추돌속도/브레이크 조작여부/벨트 작용 여부/에어백 전개 정보 등이 있고, 선택정보에는 주행속도/ABS, ESP 작동 여부/조향 휠 각도/벨트 장착여부/에어백 전개/시트위치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들로 급발진 사고 조사에 대한 규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실예로 토요타 차량의 급 발진 추정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NHTSA는 사고차량 58대에 장착된 EDR 기록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의 58대중 57대는 운전자 브레이크 페달 오조작 및 조작 미흡이었으며, 1대는 가속페달 끼임 현상이 원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조 운행기록계’ 항목을 신설하여 운송사업용 승합차와 고압가스 운반용 탱크차에 대한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토록했다. 또한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2011년부터 버스와 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상업용 차량 중심으로 차량속도, RPM, 브레이크 신호등을 1초단위로 감지, 기록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EDR관련 기준이 없으며,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이라면 에어백 장상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EDR의 일부 기능만 장착되어 있다. 이런 EDR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관련 제작사별(HKe-CAR, 카포스, 허디슨테크, 모비콘, Vertronix 등), 차량별로 기록되는 내용이나 모두 다르며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를 위해 EDR의 설치와 분석에 대한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완성차 기업들은 가능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차량 사고시 기록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의 원인 규명에 투명성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