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개발용 289개

재정경제부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 품목으로 반도체 연구에 사용되는 웨이퍼칩 보호기 등, 모두 289개의 기자재를 선정했다. 지정된 품목들을 산업 용도별로 보면 ▲반도체(웨이퍼칩 보호기, 감광액 제거기, 초음파 화상 분석기 등 49개 품목) ▲전기전자(항온항습기.습도측정기 등 77개 품목) ▲자동차(차량충돌 시험장치 등 74개 품목) ▲우주·항공(연료공급장치 등 17개 품목) ▲방송(동영상서버 등 9개 품목) 등이다. 기업 부설 연구소나 산업기술 연구조합 등이 이들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8%인 기본 관세율에서 80%가 감면된 1.6%의 관세율이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그동안 관세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제외되는 품목들은 오는 8월31일까지 수입 신고분에 한해 감면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되는 감면대상 품목은 과학기술부 협의를 거쳐 기업의 산업기술연구·개발투자 촉진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들만 뽑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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