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신병교육발전대토론

그 동안 획일적이었던 육군 신병훈련을 수준별 차등교육한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신병 인권보장을 위한 '민간 전문 상담인력'을 운영한다. 육군은 30일 훈련병의 인권과 복지수준을 높인 '신병교육훈련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31일 육군훈련소에서 신병교육발전 대토론회를 연다. 육군이 마련한 신병 교육 개선방안은 △교육훈련 성과 증대 제도 △훈육 및 내무생활 지도 △훈련병 인권 보장 대책 △의·식·주 환경 및 보급 개선 등 4개 분야로 마련됐다. 우선 훈련병의 수준에 따라 일반관리 인원과 수준 저조 인원(선천적 저조자, 불성실자, 비만자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관리 인원은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훈련을 하되, 수준 저조 인원은 1:1 정밀 지도, 정신교육 강화, 별도 훈련 프로그램 편성 등 차등 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훈련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훈련수준 미달자는 보충교육을 하거나 유급제도를 통해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교육 수준이 우수한 분대는 이에 상응하는 포상을 하는 등 성과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육군훈련소와 2군의 경우 소대장 전원을 훈련 부사관으로 교체하고, 조교도 체력 및 정신력, 인성검사 등을 거쳐 가장 우수한 인원을 투입한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집체교육과 단계별 합격·불합격제 능력 평가를 하는 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얼차려의 경우, 신병교육 기관에 대한 별도의 얼차려 규정을 만들어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보행 등 체력단련 효과가 있는 얼차려만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훈련병 인권 보장'을 위해 '민간 전문 상담 인력'을 채용,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장병 인권 전문 상담실'은 사단 이상 부대의 경우 감찰참모가, 연대는 인사과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 아울러 자매결연 대학과의 제휴를 통해 신병교육 기관 간부들에게 전문 상담학위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나아가 상담사 자격증 취득 여건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소원수리함, 마음의 편지, 신고 전용 전화, e-mail 등 다양한 신고 제도를 둬 문제 유발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규정 위반자는 조기에 색출하여 보직을 조정하는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 '의·식·주 환경 및 보급 개선'측면에서는 이미 화장실 사용 시간을 조정하고 72개소에 좌변기로 교체했으며, 앞으로는 식사, 세면, 목욕, 용변시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 노후 병영시설도 조기에 현대화할 계획이다. 피복의 경우 개인 치수에 맞는 뷔페식 보급 제도를 추진하고, 몸이 매우 크거나 특이 체위자에게는 맞춤 피복을 지급한다. 31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국가 인권위원회·법무부·국방부·경찰청 관계관, 훈련병 부모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해 이번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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