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허용기준 신설ㆍ안전교육 강화 음주운전 기준 명시ㆍ경찰관 수신호 우선 자동차 창유리 `선팅'(Window Tinting) 단속기준 조항이 신설된 것을 비롯해 도로교통법이 21년 만에 전문(全文) 개정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31일 공포되고 내년 6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1961년 제정된 도로교통법이 84년 전문 개정된 이후 부분 개정된 적은 있지만 도로 및 교통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전면적으로 손질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 조항이 애매해 그동안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던 선팅의 단속을 위한 객관적, 과학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자동차 창 유리의 암도(暗度) 허용기준이 종전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뀌었다. 경찰은 개정법안이 발효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면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장비인 `틴트미터'(Window Tint Meter)를 이용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을 정할 방침인데 투과율 기준은 50-70% 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안된 운전자'로 규정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도 특별 안전교육을 거쳐야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교통신호기나 안전표지가 나타내는 신호나 지시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의 지시와 다를 때는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대통령령에 규정했던 음주운전 기준을 법률에 새로 포함시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관련 규정을 정비해 현실적인 법률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으로 손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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