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구거 불법매립'공사중지'통보

국유지를 포함한 하천이 사라진 도로공사 현장에 어떻게 "도로준공이 나왔는지 의심스럽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445-xx)에 지난 2001년부터 폐염전 부지를 매립, 4만여평의 부지에 장외리 공단을 조성하면서 진입도로 준공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외리 D업체 대표는 "최초 공장허가 조건이 장외공단 진입도로는 지주가 땅을 매입하고 입주회사 대표(20여개업체)는 진입도로 포장 공사를 한 후 화성시에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공장에 입주를 하였으나, 개인명의의 사도로 허가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3개월 전부터 장외공단 입주회사 대표들이 사도를 시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도로 가지고 있다며 "김모씨가 엉뚱한 생각으로 장난을 하고있 다"고 말했다. 장외공단 K모 사장도 "장외공단에 입주가 완료되면 대형차량 운행 등으로 도로파손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하면 진입도로의 사후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3명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지, 뭔가 의심스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신면 장외공단은 "토목 준공에도 문제가 있다"는 또 다른 지적도 나왔다. 이 현장은 토목공사 과정에서도 경계측량도 무시하고 수십년간 하천 수위 조절 역할을 해온 개인 구거(溝渠, 시내. 도랑)를 매립하고, 인근 새우 양식장까지 재활용 골재가 넘어들어가는 등 마구잡이식 토목공사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으나 도로 준공은 물론 토목 준공까지 나온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청 관계자는 지난25일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민원이 확산되자 건축중인 공사 현장을 구거가 원상 복구되고 민원 해결 될때까지 공사 중지를 통보하고 공공사도 준공은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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