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8일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폭력.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간부 최모(34)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김모(5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울산 남구 부곡동 SK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열린 노조의 집회에 참가해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과격시위를 벌이는 등 지난 3월 18일 노조 파업 이후 각종 집회에서 불법 시위 등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SK건설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 2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다 노사정 타결로 농성을 푼 노조간부 권모(43)씨 등 노조원 3명도 남부서로 연행, 조사중이다. 이로써 이번 노조 사태로 구속된 노조간부와 노조원은 모두 35명으로 늘어났고 불구속자도 18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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