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5년간 보관해야

기업들은 내년부터 일정 금액(30만∼5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반드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관해야 세금 공제를 받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들로선 접대를 받는 상대방의 신원, 접대 날짜, 장소 등이 국세청에 알려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각종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발표한 민·관합동 ‘세정혁신추진위원회 3차회의’ 자료를 통해 “일정 금액을 초과한 접대비는 세금을 공제해 주는 비용(손비·損費)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업체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된다”며 “약 30만∼50만원 정도의 접대비가 기준금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일정 기준에 따라 손비로 간주되어야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최병철 법인납세국장은 “30만∼50만원을 넘어가는 접대비에 대해서 기업체가 작성하는 증빙자료에는 접대 받는 사람의 실명 등 구체적인 접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금액을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체가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한편, 골프장·룸살롱에서 지출한 접대비 논란과 관련해 “특정 업소에서 사용한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혀, 이들 업종을 접대비 인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한 기업체 임원은 “접대 받는 상대방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기업의 영업기밀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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