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관실에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APEC 평화공원 조성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특혜의혹 등과 관련 부산시 건설본부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발표에 따르면 평화공원 조성공사의 경우 단독계약 입찰이 위법은 아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독계약 입찰을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5차례에 걸쳐 입찰방법을 변경하여 최종 “단독계약 입찰”로 변경 시행함으로 인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야기하였으며 APEC 개최일 등을 감안하여 긴급입찰 요건은 되겠으나 긴급입찰의 경우 공고기간을 5일 이상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고기간을 1일 부족하게 공고하는 등 행정 업무의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동백공원(2단계) 조성공사의 경우 입찰자격을 “조경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부산광역시에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하는 단독 입찰방식으로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도 전자입찰(G2b) 게시문상에 “공동계약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포함 함으로써 조경업체로부터 민원을 야기하였음에도 입찰조건 임의변경에 따른 회계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파악하지 않는 등 직무 소홀도 지적되었다. 시 감사관실에서는 회계질서 문란과 입찰공고기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계약부서 과장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조치하고 이의관리를 소홀히한 책임과 “동백공원 2단계 조성공사” 전자입찰 게시문에 입찰방법을 “공동계약 가능”으로 추가로 포함토록 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였으며 평화공원 조성공사의 계약방법을 공동계약에서 단독입찰로 변경토록 상급자에게 요구하는 등 결제체제혼선과 조직의 위계질서 문란을 주도한 총무부장에게는 지난번 문책성 인사를 당한 점 등을 고려 훈계 조치키로 하였다. 또한 하급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 결정된 방침에 대하여 수차례 변경 등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위계질서 문란을 방치한 건설본부 차장에 대하여는 주의조치 하였다. 시의회 의장이 계약방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건설본부차장과 총무부장이 시의회 의장을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입찰방법의 결정에 의장의 의견이 영향을 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계약 방법에 영향을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