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범죄 사실 입증이 충분하다며 살인 피고인 2명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5.회사원)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징역18년)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역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47.무직)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판결문에서 "유죄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여야 하지만 그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직장 동료 등을 동원, 증거를 조작하려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방화를 한 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범행을 적극 부인한 점 등으로 볼때 원심 형량은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으며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장 피고인의 경우 사고 10개월전부터 과도한 보험에 든 점, 사고 발생 정황으로 봐 졸음 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진술을 번복한 점,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 원심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광산구 송정동 무속인 김모(42.여)씨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김씨를 성폭행 하려다 김씨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김씨의 방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또 장씨는 지난 2003년 7월 자신의 부인 김모(47)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모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부인과 함께 타고 있던 자신의 화물차를 고의로 저수지로 추락시켜 익사시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