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 2명에 법원 무기징역

법원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범죄 사실 입증이 충분하다며 살인 피고인 2명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5.회사원)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징역18년)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역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47.무직)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판결문에서 "유죄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여야 하지만 그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직장 동료 등을 동원, 증거를 조작하려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방화를 한 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범행을 적극 부인한 점 등으로 볼때 원심 형량은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으며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장 피고인의 경우 사고 10개월전부터 과도한 보험에 든 점, 사고 발생 정황으로 봐 졸음 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진술을 번복한 점,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 원심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광산구 송정동 무속인 김모(42.여)씨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김씨를 성폭행 하려다 김씨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김씨의 방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또 장씨는 지난 2003년 7월 자신의 부인 김모(47)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모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부인과 함께 타고 있던 자신의 화물차를 고의로 저수지로 추락시켜 익사시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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