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26일 여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전모(27.무직)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4일 오후 6시30분께 여자친구 최모(24)씨가 빌려간 돈 1천만원을 갚지 않고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군포시 당동 최씨집에 찾아가 흉기로 최씨의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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