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종연료 환경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환경부는 내년 중 신종 연료 및 첨가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품질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세녹스, 솔렉스 등 새로운 연료와 첨가제를 둘러싸고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 환경성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세녹스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 2002년 5월부터 시중에 판매해 왔다. 그러나 산자부, 국세청에서는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정하고 제조업자 고발, 원료공급 중지, 교통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첨가제 첨가한도를 1%로 제한하고 첨가제 용기도 0.5리터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솔렉스는 (주)지오에너지사에서 남아공으로부터 휘발유 대체용 석탄액화연료로서 수입을 추진중인 연료이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품질 기준이나 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2004년 중 새로운 자동차연료나 첨가제의 배출가스 저감효과, 인체영향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합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환경부는 내년중 신종 연료 및 첨가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품질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세녹스, 솔렉스 등 새로운 연료와 첨가제를 둘러싸고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 환경성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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