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개지역 실거래가 과세

5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해당지역은 경기도 의왕시·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곳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전환되며 주택투기지역은 기존 32개 지역에서 총 37개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김광림 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부동산가격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들 5개 지역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최종적으로 의결했다. 또 인천 서구, 경기 이천, 대구 중구·동구·북구·수정구·달서구, 광주 서구·광산구, 울산 남구, 충북 충주, 충남 연기, 경북 포항북구 등 19개 지역이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규지정된 5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음 투기지역 후보가 됐거나 해제 후 처음 요건을 충족한 만큼 지정을 유보, 당분간 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5개 지역을 뺀 투기지역 지정유보지역은 지난 5.4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주택가격이 대부분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대상지역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의왕시는 주변지역인 안양·수원·과천시가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있는 데다가 재건축 및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전시내 4개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대전 서남부권 개발, 대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건설에 따라 주택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투기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한편 투기지역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보다 30%이상 높고 2개월 평균상승률이 전국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상승률이 3년간 전국평균 상승률을 상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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