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106년 전통의 민족은행으로 영구히 살아야”

106년 전통의 민족은행인 ‘조흥은행' 브랜드가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통합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타결된 신한지주와 조흥은행 노조의 노·사 합의문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합의 문구가 명료하지 않아 ‘조흥' 상호 유지 여부는 앞으도 두고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흥'이라는 상호와 관련한 언급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련 부분과 통추위 관련 조항 등 두 곳이다. 지주회사 자회사 관련 조항에서는 “독립법인 유지기간에는 조흥은행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향후 3년간 조흥은행이 신한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존속하는 동안 은행 명칭이 유지된다는 뜻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10개 합의사항 중 맨 마지막에 있는“통추위에 의한 통합이 결정될 경우‘통합시 존속법인은 조흥은행으로 하고 통합은행의 명칭은 조흥을 사용하되 통추위에서 결정한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해석 주체에 따라‘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넓어 조흥은행과 신한지주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조흥은행 쪽은 명백히 합의문에‘존속법인을 조흥은행으로 하고 통합은행의 명칭도‘조흥'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 최고인 106년 전통의‘조흥'브랜드가 앞으로 영구히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반면 신한지주쪽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존속법인을 조흥은행으로 한것은 법인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향후 이익이 날 경우 과거 5년간의 손실부분만큼 법인세를 감면받는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존속법인을 조흥은행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은행과 합병한 하나은행 역시 이 문제 때문에 존속법인을‘서울은행'으로 했으나 대외적 은행 명칭은‘하나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신한지주는 지적했다. 또 통합은행의 명칭은‘조흥'을 사용하되 이의 실행 여부를 통추위에서 결정토록 했기 때문에 신한·조흥 통합은행명이‘조흥'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향후 통합은행의 명칭‘조흥·신한'이나‘신한·조흥'이 될 수도 있고‘신한'이나‘조흥'이 될 수도 있는 등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는“통합은행의 브랜드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브랜드 컨설팅을 받거나 서베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현 단계에서 조흥 브랜드를 반드시 쓴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업 인수·합병에서 브랜드는 상징성과 조직원들의 자존심, 마케팅 문제 등으로 대단히 중요하며 대개 인수하는 쪽의 상호가 유지되는 것이 관행이다. 지난 2000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때도 국민은행쪽에서는 통합은행장을 주택은행에 양보하면서까지 은행 명칭을‘국민은행'으로 유지했다. 따라서 2∼3년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통합이 본격화 될 경우 은행 명칭을 둘러싼 신한지주와 조흥은행의 갈등은 고용 문제 등과 함께 심각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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