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을 점검기간으로 설정,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과 음식업·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폭행 및 강제근로, 근로시간, 휴일·휴가 실시, 최저임금 지급 등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도 점검하게 된다. 한편 동부지방노동사무소는 법 위반 사업장이 확인되면 1차 시정토록 하고, 그 후 시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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