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원인 시설업체 말만 믿고 심의신청

극장,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등 유해환경 및 시설물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 주변에는 설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이 시설 설치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 심의없이 기존업소나 설비업자의 얘기만 듣고 심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심의결과 '금지'로 결정이 나면 경제적 손실을 호소, 각 부처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민원인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불법시설 설치시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학교보건법 제19조)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