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전문가... 교정행정 혁신 입법토론회

與, "교정청 독립 신설법안 추진 이달 말 국회 제출" 범죄자의 범죄 재발 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국을 교정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통한 재사회화가 교정행정의 주요목적으로 매년 교정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업무가 늘고 있는데도 8·15 광복이후 우리나라 교정조직은 타 행정기관의 발전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선교정시설은 1948년 19개에서 2005년 현재 51개로 약 2.7배, 교정공무원은 같은 기간 3938명에서 1만2802명으로 약 3.3배, 수용인원은 2만2278명에서 5만4941명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나 교정조직은 교정심의관 한자리가 보강된 것 외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나마 지난 91년부터 중간감독기구인 지방교정청이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4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중앙감독기구인 교정국은 법무부장관의 보조기구로 교정심의관 1인과 6개과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국이 외청으로 독립하지 못하고있는 데에는 법무부 총예산의 47.4%, 총직원의 49.9%를 차지하는 교정국이 분리될 경우 법무부 조직이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실리적 계산이 깔려 있다. 실제 직원수만 보자면 교정국은 16개 외청 중 경찰청(9만7202명), 소방방재청(2만8332명), 국세청(1만7023명)에 이어 네 번째 규모다. 이번 개정법안은 현재 법무부 산하 교정국을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시키고 교정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교정연수원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정행정 및 조직'의 혁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 '교정행정 및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정청 독립 등 21세기 교정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전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학진 의원은 "교정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교정조직의 효율적 관리, 감독을 통한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라는 교정정책의 근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정국을 법무부의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교정국을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교정청 독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교정청법’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말 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제시대 '교정행정' 이대로 가져갈 것인가? 기초 발제자로 나선 남상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정치체제의 변화,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 국민의식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욕구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조직목표를 재정립하게 하고 그 운영전략의 수정과 기구 및 기능의 변혁을 유발하게 되는데 교정분야도 예외는 아니라며 광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교정조직은 타 행정기관의 발전적 조직개편 성과에 비해 낙후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교정업무는 날로 폭증하고 있으며 교정의 세계화 및 사회화 추세에 부응하여 교정행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교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정국은 법무부의 보조기관에 불과하여 일사분란한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책연구·기획 기능의 부족과 교정공무원의 사기저하라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남상철 교수는 교정의 핵심적인 과제가 범죄자로 하여금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고 볼 때, 재범율과 범죄발생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교정행정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며 교정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교정조직의 효율적 관리, 감독을 통한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라는 교정정책의 근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정국을 법무부의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또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업무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다시 선량한 일반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므로 범죄자의 교정교화활동을 범죄자에 대한 특수교육으로 간주하여 범국민적으로 진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현대적인 형벌사조와 교육형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일관된 교정정책의 추진이 미흡하여 교정의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선례답습적 미봉책에 얽매이는 경우가 없지 않으므로 선진적 교정사조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적용가능한 바람직한 교정정책의 지속적 개발시행이 긴요한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교정청 독립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돼...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발전된 최종상태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 교정행정에 있어서도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즉, 미래상을 추구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목표가 설정되어 정책결정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서는 교정행정 분야가 국가사회의 발전적 추세에 편승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유지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국가사회의 욕구가 집약된 발전적인 교정정책의 목표가 설정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중지를 모았다. 광복 이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될 당시 법률 제 1호로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 21호로 법무부 직제가 공포, 시행된 이후 동 직제에 의하여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교정국(당시 형정국)은 감사과, 형무과, 작업과, 보호과, 교육과, 후생과 등 6개과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17회에 걸친 직제 개정으로 현재의 교정국은 법무부장관, 차관 밑에 교정이사관으로 보하는 교정국장 및 교정국장 보좌기관으로 교정부이사관으로 보하는 교정심의관과 교정과, 보안 제1과, 보안 제2과, 작업지도과, 교화과, 관리과 등 6개과를 두고 있는 대국대과(大局大課)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6개과와 그 업무 및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그 대과가 없다고 한다.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무성 교정국과 연방교정시설 사이에 일종의 중간감독기구로 6개 교정지부가 있고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기구가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중간감독기구가 없는 실정이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몇 번의 어려운 협의 끝에 199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 13,483호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되어 1991년 11월 1일부터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지방교정청을 신설개청하게 되었지만 1998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IMF 체제하에서의 정부조직의 축소개편방침에 따라 동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 15,711호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를 개정해 4개 지방교정청의 관리국장, 교화국장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을 빚은 바 있다. ◆교정조직의 발전적 개선방향 본격적 모색할 시기... 참석자들은 한 국가의 교정수준은 그 국가의 수준과 정비례하여 발전한다는 교정학적 원리가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통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선 교정기관을 총지휘 감독하는 중앙감독기구가 법무부장관의 보조기구에 불과한 교정국이고 교정이사관으로 보하는 국장 밑에 교정심의관 1인과 6개과를 두고 있는데 불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교정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산하 교정기관에 대한 감독작용이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방증한 것이다. 또한 보조기관의 특성상 조직자체도 지휘명령계통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순한 계선(Line)조직으로 되어 있을 뿐 전문직으로 구성된 막료(Staff)조직이 없어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해 폭주하는 교정국의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대처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성토했다. 법무부 교정국의 업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폭주하는데다 과거에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늘고 교정의 세계화 및 사회화 추세에 맞추어 그 비중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범죄의 양적증가와 범죄유형의 다양화, 지능화, 전문화 내지는 조직, 포악화 경향으로 크나큰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병적존재인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 등 처단적 기능만으로는 자연히 그 한계가 있으므로 오늘날 형사사법작용의 마무리 단계로서 교정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범죄자의 격리구금과 교정교화활동을 통해 사회의 안녕 질서와 재범방지의 최종적인 보루를 담당하는 교정업무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다시 선량한 일반시민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므로 교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참석자들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교정청의 독립을 꼽았다. 이어 남상철 교수는 교정청의 독립으로 일선교정기관과 부장제 및 전문관제로 조직개편을 기타 현안과제의 우선으로 꼽았으며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소규모화와 전문화, 단계적 교정처우시설로의 점진적 개편, 분류담당조직의 보완정비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작금에 교정도 새롭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소외된 계층의 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정부조직의 불합리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잡아야 할 때임을 아울러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정학회 상임고문 허주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남상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교정조직의 발전적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이백철 교수, 기획예산처 김용진 예산기준과장, 법무부 김학성 교정기획단장, 행정자치부 심덕섭 조직기획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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