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전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밀양 고교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5명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장·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23일 지난해 12월 여중생(13)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로 울산지법에서 소년부로 송치된 가해자 10명 중 A(18)군에 대해 장기소년원송치결정(7호 처분)과 B군(17) 등 4명에 대해 단기소년원송치결정(6호 처분)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나머지 5명에 대해 장기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과 40시간의 교화프로그램수강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지난 4월14일에도 밀양 고교생 성 폭행사건 관련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단기소년원송치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