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체포영장, 2∼3명 사법처리 절차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입사를 추천해 주고 돈을 받은 전.현 노조간부 3∼4명을 추가로 적발해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24일 계좌에서 억대의 뭉칫돈이 발견된 전 노조간부 최모(45)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최씨는 지난 2002년 회사 동료로부터 "아들의 입사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700만원을 받는 등 2002∼2003년 사이 수 명의 취업 희망자에게 입사를 추천해 주고 1명에 수 천만원씩 받은 혐의가 있어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의 계좌에서 취업대가로 보이는 돈 외에 회사나 이권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또다른 뭉칫돈이 발견됨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의 출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최씨는 노조 집행부 부위원장과 대의원 대표, 임단협 교섭위원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노조간부 2명이 각각 취업 희망자 1∼2명씩으로부터 입사를 추천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가 있어 조사중이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구속된 전 노조간부 정모(41)씨가 7명의 취업 희망자로부터 모두 2억2천500만원을 받은 당초의 혐의 외 또다른 취업 희망자 2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로써 정씨가 받은 돈은 3억원으로 늘어났으며, 1명에 최저 1천50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받아 이 가운데 일부는 입사에 실패해 돌려주기도 했다. 정씨는 이 돈을 대부분 "선물투자에 사용해 날렸다"고 검찰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회사 관계자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추궁했으나 정씨는 "회사에서 오히려 우리(노조간부)에게 무엇이든 해주려고 야단인데 돈을 줄 필요가 있었겠느냐"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가 1990년부터 7차례나 노조 대의원을 지냈고 2000∼2003년 대의원 대표, 2002∼2003년 임단협 교섭위원, 사내 현장노동조직 간부 등을 각각 역임하는 등 영향력이 커 회사가 그의 입사 추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회사 관계자가 아직 취업장사를 한 노조 간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