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ㅅ건설(주) 비롯 704개소 적발

환경부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전국의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35일간(4.7∼5.10)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3만3천여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주거지역에 인접한 대형공사장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서울의 ㅅ건설(주) 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1만2천142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 그 중 704개소(위반건수 712건)가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됐고, 위반내용은 총 712건 중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미이행이 300건으로 가장 많고,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가 미흡한 곳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31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1억 1,895만원)하였고 120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공사발주기관에 통보하여 공사입찰시 신인도심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해 업체 스스로가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토록 했으며,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를 철저히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