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부녀자 납치강간범 영장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24일 부녀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께 오산시 원동 A식당앞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이모(36.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한 뒤 평택시 진위면 진위천 둔치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돌려보낸 혐의다. 피해자 이씨는 사건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의 범행수법이 지난해 10월 화성에서 발생한 여대생 노모(21)씨 살해사건과 유사하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후 이씨를 납치한 장소에 데려다 준 점 등으로 미뤄 여대생 노씨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김씨의 DNA와 여대생 노씨의 옷가지에서 나온 범인의 정액에 대한 비교감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여대생 노씨는 지난해 10월 27일밤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버스정류장에서 차량으로 납치되고 옷가지 등 유류품들이 주변 길가에서 수거된 뒤, 12월 12일 인근 정남면 보통리 야산에서 사체로 발견됐으나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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